[류한준기자] 해결된 부분은 없었다. 이적과 관련해 선수자격 문제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김연경 문제다. 대한배구협회(회장 임태희)는 김연경의 국제이적과 관련해 김연경과 에이전트사인 (주)인스포코리아(대표 윤기영)가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을 31일 밝혔다.
협회의 공식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협회는 "지난해 김연경과 관련한 국제이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서로 입장차가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가운데 협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김연경과 흥국생명도 마찬가지겠지만 협회도 배구팬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다"고 전했다.
협회는 "지난해 10월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2012-13시즌 출전에 필요한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에 동의했고 이후 원만한 해결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협회는 "김연경 선수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예전 결정에 따라 흥국생명과 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한국배구연맹(KOVO, 총재 구자준)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흥국생명에게도 '선수가 우선'이라며 협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협회는 "아울러 향후 ITC 발급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김연경에게 흥국생명과 협상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라고 공을 다시 넘긴 셈이다.
한편 협회는 이날 김연경과 (주)인스포코리아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답변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다음은 김연경 측이 제시한 질문과 그에 따른 협회의 답변내용이다.
▲KOVO 규정이 ITC를 발급할 때 고려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협회는 이를 국내규정으로 적용했나?(이하 질문은 김연경측)
"지난해 10월 10일 발표된 FIVB 결정문에서 해당배구협회(National Federation)의 경과적인 조치를 존중한 것과 같이 FIVB는 각 가맹국의 서로 다른 배구환경을 고려해 국가협회로 하여금 자주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런 견지에서 국내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KOVO의 규정을 협회의 국내 규정으로 준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이하 협회 답변)
▲협회가 FIVB에 보낸 이메일에 흥국생명을 'club of origin'으로 번역한 것이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닌가?
"지난해 9월 7일 김연경과 흥국생명 그리고 협회가 한자리에 모여 합의했던 내용 중 1항 'KIM Yeon-Koung belongs to Heungkuk as a Club of Origin'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Club of Origin'을 '원소속구단'으로 직역하는 것 외에 다른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당시 FIVB가 각 당사자로부터 모든 정황과 주장을 포함한 자료를 받았다. 김연경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소명기회를 줬다. 그렇기때문에 'Club of Origin'이란 표현 여부가 FIVB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
▲협회는 김연경에 대한 2013-14 시즌 ITC 발급에 동의하는가?
"협회는 지난 24일 배구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 같이 발급 요건을 모두 갖출 시에 ITC 발급에 동의하겠다. 지난해와 같은 임시 ITC 발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 4월 18일 FIVB는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선수다. 김연경 영입에 관심이 있는 구단은 2012-13시즌과 2013-14시즌 이적과 관련해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과 협상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더 이상 FIVB의 개입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 메일을 재차 보냈다."
한편 인스포코리아 관계자는 '조이뉴스24'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협회 답변에 대해)아직 내부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나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윤기영 대표는 현재 해외출장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윤 대표가 업무를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 관련 사항에 대해 김연경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향후 대책과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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