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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펜싱연맹, 신아람 '1초 오심' 항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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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기자] 펜싱에서 억울한 판정으로 결승전 진출이 좌절된 신아람(26, 계룡시청)이 또 상처를 입게 됐다.

국제펜싱연맹(FIE)은 31일 오후(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팀의 항의에 대한 기술위원회(테크니컬 디렉터) 결정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2012 런던올림픽 펜싱 여자 에페 준결승전에 나선 신아람은 브리타 하이데만(독일)과의 겨루기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승부를 했지만 경기종료 1초를 남기고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에 점수를 내주며 억울한 패배를 당했다.

특히 신아람은 연장전에서 1초 동안 3번의 공격을 막아내고 네 번의 공격을 허용하는 동안 시간이 흐르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부분에 대해 심판진과 기술위원회에 강력 항의했다.

그러나 기술위원회는 30분 이상 상의한 뒤 "시간이 남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심판에게 있다. 심판은 마지막 결정을 했고 기술위원회나 심판위원은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없다"라고 기각했다.

이에 대한펜싱연맹은 대한체육회와 공조해 해당 심판과 타임 키퍼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FIE에 항의를 했다. 그러나 "한국팀의 항의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종 결정권은 심판에 있다"라고 재차 결론을 내렸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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