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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3단체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단일(안)에 공동의견서' 음악인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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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덕기자] '무제한 정액제엔 무제한 1인시위?'

음반제작자와 음악인들이 문화관광부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KMP홀딩스, 서교음악자치회, 한국독립음악제작자협회, 미러볼뮤직 등의 회원사 대표와 음악인들은 지난 21일 오후 문화관광부에 '음악3단체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단일(안)에 대한 음악제작자 관련단체 공동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다음 날인 22일부터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 반대 의견서에서 "현 온라인 음악산업의 질서가 아티스트와 제작자를 의욕상실의 지경으로 몰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징수규정 조정(안)이 음악산업의 미래를 밝은 방향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음악의 공존을 위해 음악이란 상품이 매우 저평가된 가격구조와 획일화된 서비스 시스템을 조장하는 저작권단체의 징수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와 관련 "무제한 정액제 스트리밍 서비스는 폐지되어야 한다. 세계 유래가 없는 말도 안되는 가격의 정액제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악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액제 스트리밍이 청자에게 다양한 음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수익을 상위 5%가 대부분 가져가는 지금의 정액제는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시키고, 청자에게도 듣는 노래만 더 듣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노래 한 곡 한 곡에 애정을 쏟는 경험이 없으면 음악시장은 다양화되지 못한다. 이는 종량제 위주의 서비스로 음악적으로 다양함이 더 풍부해진 미국 음악시장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다운로드와 마찬가지로 종량제 기반(PPD/PPS)으로 전송사용료를 지급함이 옳다. 전송사용료의 원칙이 종량제로 지켜진다면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가 가능해져 온라인 음악시장이 보다 풍부해질 것"이라고 밝힌 이들은 "가입자 기반의 월별 정산 방식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며 징수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있어 우선순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울러 "유무선, 모바일 추가 이용에 따른 사용료 추가 부담은 긍정적이나, '유무선 인터넷', '모바일' 등 징수규정 상에 있는 용어들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을 규정하기 어렵다"며 "탄력 있는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세부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음반제작자와 음악인들은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다운로드 서비스처럼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여러 다른 방식의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홀드백'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제작자를 비롯한 권리자들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권리자의 배분비율을 선진화된 음악시장의 서비스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심의안 및 대안을 통해서 서비스사업자와 권리자간의 배분비율을 4:6으로 권리자(저작권자, 실연권자, 제작자) 간의 권리 배분율을 10%:5%:45%로 논의해오다 음반제작자 요율이 44%로 조정된 것은 배분비율을 권리자 간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가두고 있다. 음반제작자 요율이 현재에 비해 높아졌다고 하나 글로벌 수준에서 10%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문형 다운로드서비스'와 관련해 "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에 있어 R/S 방식의 '정액제' 징수규정을 삭제한 것과 홀드백이 적용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묶음 판매에 대한 할인 방식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운로드 묶음 판매 할인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책정된 할인율은 종량제의 의미를 왜곡한다. '단일안'에 근거하여 추산하면 150곡 묶음상품의 경우 할인율이 무려 87%다. 이는 음악을 만들 때 말도 안되는 덤핑을 전제로 시작해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 아티스트의 창작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다. 게다가 '150곡 묶음상품'의 소비자가격이 10,375원(곡당 69.1원)으로 현재의 150곡 묶음상품 가격인 9,000원에 비해 불과 8%정도밖에 인상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앨범단위 판매에 있어서도 곡당 단가의 1/2을 적용하는 건 지나친 할인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앨범'의 형태를 규정짓지 않고 일괄적으로 할인을 적용할 경우, 악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최소 곡당 단가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DRM 상품과 MR 상품의 추가 할인율은 할인이 이유 없이 중복된다. 특히 '기간의 제한(1개월 이내)이 있는 다운로드에 대해 38%의 할인을 적용' 한다는 규정에 있어서 '38%'의 근거가 미비하다. 그리고 '홍보나 판매촉진을 위해 동의 하에 무료로 제공되는 음원에 대해 곡당 1만원의 금액을 협회에 지급'한다는 규정에 있어서 '1만원' 책정의 근거 역시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들 음악인들은 "스트리밍과 묶음상품 통합서비스에 대한 할인율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미 월정 스트리밍을 통해 스트리밍 가격이 낮게 설정되어 있고,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율을 적용한 상태에서 추가 할인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 김병찬서교음악자치회 회장 기명신주식회사 케이엠피홀딩스 대표 김창환한국독립음악제작자협회 회장 김민규주식회사 미러볼뮤직 대표 이창희 이하. 회원사 대표 명단

겉멋든예술가집단 최영재 / 까미뮤직 이기정 / 그린플러그드 김승한 / 네버마인드 남유진 /다다뮤직 홍여경 / 드럭레코드 김웅 / 디지탈레코드 맹희원 / 라온제나 서인 / 락킨코리아 이화신 / 러브락컴퍼니 기명신 / 레이블타 전상규 / 레트로뮤직 이은규 / 로켓펀치 김욱진 / 로크아츠앤뮤직 문정민 / 롤링컬쳐원 김천성 / 루디시스템 한국진 / 루바토 안정일 / 루비레코드 이규영 / 루오바팩토리 김기정 / 리플레이뮤직 김준석 / 마마세이뮤직 진성윤 / 마스터플랜프로덕션 이종현 /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김형수 / 뮤직커벨 최원민 / 뮤직팩토리 김태형 / 미디어라인 김창환 / 미러볼뮤직 이창희 / 밥뮤직 배영배 / 부스뮤직컴퍼니 부세현 / 붕가붕가레코드 고건혁 / 브리즈뮤직 박화진 / 블러섬랜드 최윤상 / 비트볼레코드 이봉수 / 빔아이즈빔 강경휘 / 사운드홀릭 구태훈 / 상상마당 김진희 / 석기시대레코드 전홍필 / 세븐다이얼즈 박용희 / 스맥소프트 최보경 / 스타제국엔터테인먼트 신주학 / 스틸페이스 조수민 / 아름다운동행 송선영 / 아우라지 홍기표 / 안테나뮤직 정동인 / 어퍼컷레코드 김재국 / 에반스뮤직 홍세존 / 올드레코드 이용원 / 오디오가이 김미소 / 우먼앤맨즈 이현영 / 위대한항해 박준범 / 음악가게 윤장서 / 인디053 이창원 / 일렉트릭뮤즈 김민규 / 자립음악생산조합 박다함 / 젬컬쳐스 유홍지 / 쥬스미디어 김민수 / 참신뮤직 문수호 / 초콜릿뮤직 하늘해 / 칠리뮤직 이준상 / 카바레사운드 이성문 / 캔이엔티 강승호 / 쿵짝쿵짝연구소 송대현 / 타운홀레코드 황규석 / 타임엔터 신성호 / 트리퍼사운드 김은석 / 파스텔뮤직 이응민 / 파운데이션 박지현 / 프리덤 김광우 / 플럭서스 김병찬 / 피드백엔터테인먼트 정대일 / 해적 송용준 / 헉스뮤직 김금훈 / GMC레코드 김형군 / INMAY 이재우 / JYP엔터테인먼트 정욱 /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 YG엔터테인먼트 양민석 (인디전문 음반음원 배급사 “주식회사 미러볼뮤직”의 300여개의 협력 제작자는 생략함)

조이뉴스24 /박재덕기자 aval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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