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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법적 분쟁 아직 안 끝나…소송 통해 계약의 유효성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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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아직 안 끝났다."

SM엔터테인먼트가 서울중앙지법이 SM엔터테인먼트가 JYJ의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SM은 "SM과 JYJ간의 법적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에 대한 결과일 뿐이며, SM과 JYJ간의 전속계약이 무효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며, 3월 중순에 변론 기일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M은 "본안 소송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을 충분히 규명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M은 지난 2009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즉, SM이 JYJ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제50부 재판장 최성준)은 17일 SM엔터테인먼트가 JYJ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사진 김현철기자 fluxus19@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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