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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호 영입 KIA, 한화에 보상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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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타이거즈가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전력외로 분류된 이범호(30)를 전격 영입했다.

전력보강이 절실한 한화로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 이범호의 전 소속팀인 한화는 진작부터 그를 재영입하기 위해 애써왔고,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 수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조건 면에서 이견을 보이며 협상이 불발됐다.

이에 KIA가 전격적으로 이범호를 영입함에 따라 KIA는 한화에 보상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이범호를 자유계약선수로 풀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따로 보상할 필요가 없으나, FA 신분으로 일본에 진출했던 이범호는 국내 복귀 시 팀을 옮기게 될 경우 FA 이적 선수와 같은 적용을 받게 된다. 즉, KIA는 한화에 FA선수 영입에 따르는 보상을 해야 한다.

올해 KBO 이사회에서는 FA 보상제도의 금액을 완화했으나, 이범호는 제도 변경 이전에 FA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KIA는 한화에 '보호선수 18명 외 선수 1명+전년도 연봉의 300% 또는 전년도 연봉의 450%'를 지급해야 한다.

이범호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인 2009년 연봉은 3억 3천만원. KIA는 '보상선수+9억9천만원' 또는 14억8천500만원을 한화에 보상하게 된다.

조이뉴스24 정명의기자 doctorj@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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