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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저작권 법적 분쟁 "방송 차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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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새수목드라마 '아이리스'가 저작권 분쟁에 휩싸였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박병대 판사)는 주식회사 아인스엠앤엠이 '아이리스'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이하 태원)와 정태원 대표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아이리스' 저작물복제배포 금지가처분신청(대본사용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 측은 법원에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드라마 방영에는 차질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리스'가 저작권 분쟁에 휘말린 것은 드라마 제작사인 아인스엠엔엠과 태원 간의 드라마 대본 저작권 분쟁 때문이다.

태원 측에 따르면 아인스엠앤엠에 합병된 구(舊) 태원엔터테인먼트(이하 구 태원)는 2008년 최완규 작가가 소속된 에이스토리와 정식계약을 맺고 드라마 '쉬리'를 기획했고 이를 토대로 대본을 제공 받았다.

최완규 작가의 '쉬리'가 진행되는 동안 김현준 작가가 아이리스 대본을 제안했고 구 태원은 최완규 작가의 '쉬리'에 '아이리스'라는 명칭을 쓰고, 최완규 작가의 버전으로 드라마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했다. 이후 아인스M&M와 합병하게 되면서 최완규 작가의 '쉬리'에 대한 권리가 아인스에게 모두 양도된 것이다.

태원 측은 "'아이리스'를 집필한 사람은 최완규나 에이스토리가 아닌 김현준이었기 때문에 정태원 대표는 2월에 새로운 법인으로 독립하여 김현준 작가가 쓴 '아이리스'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태원 측은 또 "최완규 작가 본인도 자신이 쓴 '쉬리(아이리스)'와 김현준 작가가 쓴 '아이리스'는 전혀 다른 스토리이고, 자신의 권리는 구 태원과 관계된 것이지 현재의 태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인스는 과거 습작과정에서 김현준이 써 놓았던 A대본을 마치 최완규가 작성한 것을 주장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법원이 실제 대본을 작성, 판권을 보유한 주체를 오인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재 태원엔터테인먼트는 이러한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태원 관계자는 "아인스엠앤엠 측의 처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촬영 중인 제작진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에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미 11회분까지 촬영을 마쳤기 때문에 방송 진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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