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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30억 손해배상 피소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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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권상우가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상물 제조업체 코드앤어소시에이츠는 권상우가 사진집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코드앤어소시에이츠는 소장에서 "지난 2005년 8월 포토에세이집을 출판하기로 계약했으나 권상우가 촬영 일정을 3차례나 어겼으며 약속한 어린 시절 사진과 직접 그린 그림 등을 주지 않아 3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권상우가 일본의 한 회사와 유사한 계약을 맺어 자사의 손해가 더 커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상우 측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했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다. 여러 차례 보충 촬영에 임했을만큼 최선을 다했다. 서로 조율하며 원만히 해결했던 일들을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향후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정명화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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