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전담본부는 고인의 자살경위를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보복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과 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사전담본부장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24일 오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고인의 자살 경위에 대해 "고인은 소속사와 300만원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위약금은 1억원에 이르는 일방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했다.
이어 "고인이 김씨의 술·성접대 강요와 골프접대 강요를 거부해 김씨와의 갈등이 심화됐다"며 "김씨는 자신의 요구를 고인이 거부하자 고인이 타던 차량을 매매처분하고, 드라마 출연을 중단시켰으며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 등의 임금을 고인에게 떠넘겼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전 매니저 유장호씨의 강요로 작성한 문건으로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와 추후 이어질 김씨의 보복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갑작스런 드라마 출연 중단으로 인한 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서장은 "김씨는 고인 뿐만 아니라, 고인의 언니에게도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고인이 남긴 문서와 관련해서는 "경찰은 모두 4장을 확보했다. 2장은 고인 본인의 술접대와 잠자리 강요, 폭행, 협박 등의 사례를 나열했고 나머지 2장에는 같은 소속사 동료 연예인 2명에 대한 사례를 적었다"며 "동료 연예인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어머니 제삿날에도 술접대를 해야 하는 등 김씨가 부르면 언제나 나가야 했고, 모 감독의 골프 접대를 위해 태국으로 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고 김씨를 매우 무서워했다"고 말했다.
한 서장은 "고인의 문서는 유서로 볼 수 없다"며 "유서는 아니고 기획사(소속사)를 옮길 목적과 김씨를 압박할 수단으로 소송에 쓰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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