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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속사 김대표, 故장자연 '죽이겠다' 협박"(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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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가 고인을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MBC의 보도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故 장자연의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전담본부는 고인이 "김 대표가 나를 죽여 버린다고 했다. 폭력배를 동원해 나를 죽일 사람이다"고 말한 녹취록의 내용을 담은 MBC의 보도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은 맞다"고 26일 밝혔다.

또 故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30.현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씨는 고인이 김씨를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달라고 해서 문서를 작성하게 됐으며 문서의 원본은 유족과 언론사 기자 등 총 7명이 봤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혔다.

다음은 이명균(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계장과의 일문일답.

-술자리에서 고 장자연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인가.

"경찰에서는 사실관계를 공식 확인 전에 어느 것도 확인할 수 없다. 확인되면 말하겠다. 동료 여배우들의 진술을 받았다고 하는 보도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

-MBC 보도에 따르면 장자연이 김씨를 '폭력배를 동원해 죽일 사람'이라고 했다.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인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전체적인 흐름은 맞다. 폭력배 동원 등 구체적인 것은 고인의 생각을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죽이겠다는 말은 있지만 연예계 활동을 매장시키겠다는 뜻으로 판단했다."

-연예계에서 매장될 수 있다고 한 말이라도 협박죄 적용 가능한가.

"협박죄 적용 가능하다."

-녹취 내용은 음성파일로 있나?

"음성파일로 있던 것을 녹취록으로 가지고 있다."

-(소속사 대표)김씨가 유씨 외에 또 고소한 사람 있나?

"유씨 한 명이다."

-유씨가 음성 녹음파일을 듣고 돕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 녹취록인가.

"뭘 들려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다. 그 부분은 수사를 못했다."

-유씨가 고의로 문서를 유출했나.

"수사가 더 필요하다."

-문서 원본 향방은.

"유씨는 원본 태웠다고 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찢거나 불태워 버렸기 때문에 유출의 위험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2매라고 생각했다."

-유씨에게서 실명 명단 들었나?

"진술을 거부했으며 이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하겠다고 하더라."

-3장에 대한 사본 없나?

"본인 진술은 그렇다. 수사는 할 예정이다."

-일본에 있는 김대표가 피고소인에서 고소인으로 변하게 되는데 소송 대리인 통해서만 소송을 하게 되나.

"아직 김대표에게 의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김대표가 고인을 협박했다고 하는데 시기는.

"문서 작성이전이다."

-6개 녹음 파일 중 가장 오래된 파일은 어느 것인가.

"1개는 완전히 무관하고 2월 26일날 녹취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녹취록에 대해 궁금해하지말라."

-김대표 전 소속사 연예인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나.

"고려하고 있는 것 없다."

-김대표 소환과 관련 도쿄 주재관만 활용하나. 입국 계획 없나

"김대표에게서 구체적인 멘트 없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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