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숨진채 발견된 故 장자연의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뇌관인 유력인사의 명단을 일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문서내용을 보도한 KBS 등으로부터 확인된 사실이 아닌 진술조사를 통해 얻었다고 했다. 경찰은 또 문서 유출과 관련해 유족이 1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해당 부서에 사건을 배당, 수사하기로 했다.
다음은 오지용 형사과장과의 일문일답.
-어제 수사진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KBS 제출 문서에 대한 필적 감정결과가 나왔다. 국과수는 '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미세한 특징을 분석할 수 없는 사본이어서 자필 문서인지 논단할 수 없음'이라고 통보했다."
"고인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집에서 수거한 압수물 15점을 분석했다. 7통의 필름을 현상한 결과 과거 소속 연예인 사진으로 밝혀졌다."
-일본에 체류중인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에 대해서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故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요청 협조를 의뢰했다. 김씨는 성추행혐의로 조사 받던중 지난 해 12월 2일 일본으로 출국, 입국하지 않고 있어 체류국 상대로 범죄인인도요청을 해줄 것을 의뢰했다."
-현재 유족은.
"17일 고인의 오빠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고소인 7명을 적시했다. 피고소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성명 확인 어렵다. 내용은 고인의 유모(30)씨 등 3명을 명예훼손, 나머지 4명은 문서 내용 관련으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문서의 원본이나 사본 첨부 없이 문서를 봤던 기억으로 고소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추가 증거물 제출이 없는 한 경찰의 현재 수사와 병행할 예정이다. 고소장은 변호사와 함께 작성했다."
-이후 수사방향은.
"경찰은 문서가 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고인의 자살경위와 문서 유출경위로 나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살 경위에 대한 수사는.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고인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통화자 등 세명과 통화 했으며,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두명을 조사했지만 자살 동기를 찾지 못했다."
-문서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문서유출경위와 관련해서는 문서를 소각했을 당시(3월12일 서울 봉은사) 현장에 있던 다섯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그 결과 KBS의 보도 문서처럼 타다 만 종이 조각은 있을 수 없고 모두 탔다는 전원 일치 진술을 받았다."
"노컷뉴스의 문서 입수 경위는 입수 당시 두 명의 다른 소속사 기자가 이를 확인했다고 해 신뢰성이 높다. KBS는 쓰레기 봉투에서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경찰이 확인한 사실과 다르다. 또 유씨 통화기록을 조회한 결과 직업 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통화했다. 이 가운데 두명의 기자와 통화한 자료를 입수, 확인 수사중이다."
-문서내용에 대한 수사는.
"고인이 작성한 만큼 사실관계 확인에 박차를 가하겠다. 유족 등 네 명과 문서의 내용을 알만 한 네 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하겠다."
-유씨에 대한 재소환 계획은.
"현재로서는 재소환 계획없다."
-보도 문서와 고소장 내용에 언급된 인사들의 유사성 관계는.
"없다."
-문서에 언급된 (인사)명단 가지고 있나.
"실명거론자는 일부 진술을 통해 알고 있다."
-KBS에 실명 명단 요구할 계획인가.
"없다."
-관련자(실명 명단) 소환 계획은.
"추후 결정되면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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