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케 김모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민영의 항소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연기됐다. 또 배우 이찬(본명 곽현식)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2부(재판장 조용주) 이민영 전 올케 김씨에 대한 폭행사건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올케 김씨 측 증인으로 증인대에 설 예정이었던 이찬과 피고인 김 모씨가 참석하지 않아 재판은 1월 14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2008년 12월 5일 곽현식(이찬)에게 증인 소환서가 송달됐다. 그러나 18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 제출를 제출했다. 이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올케 김 씨측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날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배우 이민영은 지난 8월 20일 전 올케 김씨에게 굵은 소금을 뿌려 상해했다는 혐의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이민영의 전올케 김씨와 언니 이모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선고 유예 판결과 함께 벌금 30만원과 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무죄를 주장하던 이민영 측은 곧바로 항소해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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