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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 '전속계약 위반' 5억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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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중인 방송인 붐(본명 이민호ㆍ26)이 소속사로부터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속사인 더쇼엔터테인먼트는 붐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붐이 그동안 소속사의 지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 최근 소속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회사 복귀 요청에도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만을 보낸 채 연락을 두절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군 입대와 제대 후 연예활동에 대해 계속 지원을 하기로 신의를 보여왔지만 붐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독자활동 욕심을 보이고 있다"며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계약을 무시한 채 소속사를 떠나려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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