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송일국 폭행시비' 김순희 기자, "CCTV에 의문점 많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탤런트 송일국을 폭행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 씨가 17일 사건 당일 촬영된 CCTV 화면에 일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기소로 피고인 신분이 된 김순희 씨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23호 법정에서 열린 자신의 무고혐의 사건 첫 공판(형사7단독 박재형 판사)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고 법원이 10일 이를 받아들여 자료제출 명령을 통해 동영상이 확보됐다"며 사건 당일 송일국이 살았던 아파트 현관 CCTV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 씨 측이 이날 공개한 동영상에는 김 씨가 송일국이라고 지목하는 남성과 김 씨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충돌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공개된 동영상에 따르면 1분 30여초 되는 분량의 이 장면은 2~3초 정도로 빠르게 재생됐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인 임양운 변호사는 "이것으로 동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이 기계 자체의 결함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감정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 측은 현재 문제의 화면이 찍힌 CCTV를 전문기관에 판독 의뢰할 것을 재판부에 정식 요청한 상태다.

한편 김 씨는 "송일국 측이 사고 직후 수차례 CCTV 관리자를 찾아가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관련 사실을 증언한 사람이 현재 말을 바꾸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씨는 "그 관리자는 사건이 커지니까 자신은 그날(지난 1월 17일) 오후 5~6시 경 퇴근하고 더 이상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야근하고 수당까지 받아간 것까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현재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CCTV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신청해 둔 상태다.

김 씨는 "사건 당일 오후 9시 18분경 건물 밖으로 나간 것으로 돼 있지만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CCTV에는 오후 9시 23분경 내가 사진기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이 찍혀 있는 것도 의문이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8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조이뉴스24 /김명은기자 drama@joy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송일국 폭행시비' 김순희 기자, "CCTV에 의문점 많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