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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 항소심 기각…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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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찬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9부 이상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찬의 항소심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찬은 지난 해 10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의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 받고, 곧바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며 연기자인 피해자가 코뼈가 골절돼 연기활동에 장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 이후 이찬 측은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해 담담한 반응을 보이며, 아직 상고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이뉴스24 /강승훈기자 tarophin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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