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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패소 이유는 '지정 업무 미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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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비리 논란과 관련해 병무청과 행정소송을 벌여온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12일 오전 10시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검찰이 싸이를 병무비리 논란과 관련해 소환조사한 지 약 6개월여 만의 판결이다.

이에 따라 싸이는 20개월 현역 재복무를 해야 한다.

이날 서울 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싸이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복무만료취소처분'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며, "병무청이 '지정업무 미종사'와 '부정 편입'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 중 '부정 편입'은 증거가 부족하지만 '지정업무 미종사' 사실은 맞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즉, "싸이가 간단한 테스트 위주의 업무만 하고 업무량이 적었고, 출근만으로는 복무 사실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 또한 최소한의 근로 제공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에 '지정업무 미종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싸이 측 변호인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싸이는 군 입대한 상태에서 항소를 진행할 전망이다.

조이뉴스24 /추장훈기자 sens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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