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 사회봉사 선고를 받은 이찬이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입장을 밝힌다.
이찬은 이날 1심 선고공판이 끝난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잘못한 만큼 (앞으로) 잘하겠다"는 소감을 밝힌 뒤 "향후 계획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한 뒤 곧 일정을 잡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찬은 그러나 기자회견 날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이 또한 변호사와 상의를 한 뒤 적절한 날을 잡겠다는 게 이찬의 설명이다.
선고공판이 참석하지 않은 이민영 측은 현재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서울 중앙지법은 형사 14부(판사 안성준)는 이날 이민영에 대한 이찬의 상해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기간 동안 240시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식을 벗어난 폭력행위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연예인인 피해자 이민영씨에게 금전적으로 위로할 수 없는 상당한 고통을 안겼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이찬은 출석했으며, 이민영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민영-이찬은 지난 해 12월 결혼한 후 12일만에 파경을 맞아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어 양측의 공방과 법정다툼으로 10개월간의 시간을 보냈고, 최종 결론만을 남겨놓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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