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신 6개월째에 접어든 니콜리치(26)에게 '음주운전 방지 교육'에 임할 것을 명령했다.
미 연예주간지 피플(온라인)은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 니콜리치에게 음주운전 방지와 음주 재활을 위한 과정인 'SB 38'에 등록하도록 명령했다고 28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총 12단계로 진행되는 SB 38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격주로 모여 12시간 동안 알콜중독 재활교육과 운전 재교육을 받는 교육과정이며, 니콜리치는 현재 18개월분의 교육과정에 등록한 상태다.
지난 해 12월 니콜리치는 마리화나를 흡입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메르세데스 SUV차량을 몰다가 남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하루 동안의 금고형과 미화 2천 48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었다.
한편 남자친구 조엘 메이든의 아이를 임신한 니콜리치는 지난 달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술과 약물로부터 벗어나 나 자신을 바꾸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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