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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뉴진스 계약 보도에⋯"민희진 계약주체"vs"하이브 승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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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미국 뉴욕타임스가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미성년자 보호와 위약벌 등을 문제삼았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뉴진스 전속계약서에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민희진 전 대표가 계약을 조율했다고 반박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측은 뉴진스 계약 실질적 결정권은 하이브에 있었다고 목소리를 냈다.

뉴진스 단체 이미지 [사진=어도어]
뉴진스 단체 이미지 [사진=어도어]

NYT 뉴진스 계약서 입수⋯"미성년 보호 빠져, 성형비도 멤버 부담"

NYT는 5일(현지시간) 멤버들이 14~17세이던 때 체결한 계약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정부 표준계약서의 미성년 연예인 건강권·학습권·수면권 보장 문구가 빠진 대신 '불성실한 태도', '부적절한 이성 교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공개 발언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전했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은 새벽 2시까지 연습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고, 트레이닝 공간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됐다고 그룹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계약 과정에서 아티스트 측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계약서에는 소속사가 연습생 기간에 성형수술과 기타 미용 시술에 지출한 돈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뉴진스 멤버 부모 중 한 명이 계약서 서명 전 일부 조항 변경을 요청했지만, 어도어 측이 사실상 협의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하이브 "민희진 계약 주체·부모들 동의"

하이브와 어도어는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며 "뉴욕타임스가 게재한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공식 입장문을 냈다.

하이브는 "당사는 뉴욕타임스에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음을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했다. 또한 기사에도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서 조항, 이를 체결한 배경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하이브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며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해당 합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지정하고 있다. 또한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계약 과정에서 아티스트 측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당시 계약은 2022년 1월 7일에 계약서 초안이 공유된 이후 4월 들어 계약이 체결됐다"며 "석 달에 걸쳐 질의응답 세션,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 등 긴 대화가 이뤄졌다. 당시 계약이 양측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은 법원 결정을 통해서도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어도어와 분쟁 중인 한 멤버의 어머니가 당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은 '탬퍼링 시도가 있을 시 이를 회사에 바로 알려야 한다'라는 조항이었다. 당시 수정 요구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상세하고 긴 설명에 대해 해당 어머니는 '정성 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에 다른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연습생 시절 미용 관련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가 부담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이브는 비용 분담 조건은 각 레이블이 결정하며, 당시 어도어 부대표의 의견에 따라 계약서가 체결됐다고도 부연했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에만 설치돼 있다. 운영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뤄지고 있다. 이는 연습생과 아티스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외부인 침입, 도난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학습권에 대해서는 "하이브와 각 레이블은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학업에 관해 전적으로 당사자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 실제로 대학 진학 의사를 밝힌 아티스트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위약벌 조항에 대해서도 "뉴진스 계약서의 경우 연예 활동 기간과 상관없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약벌을 산정한다고 명시한 부분이 표준계약서와 문언상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그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며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위약벌 산정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은 표준계약서에도 존재한다. 표준계약서는 데뷔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 즉 데뷔 이후 기간만을 위약벌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계약서의 경우 연예 활동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한 기간만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데뷔 직후부터 막대한 수익이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스트리밍 등으로 큰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데뷔 전밖에 없으므로 표준계약서와 실제 효과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니엘 소송에서도 표준계약서와 완전히 동일한 산식에 따라 위약벌이 산정됐다. 또한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당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해당 조항을 상세히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희진 "뉴진스 전속계약, 하이브 동의 없이 진행 불가"

뉴진스 단체 이미지 [사진=어도어]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전 대표. [사진=오케이레코즈]

민 전 대표 측도 같은 날 "하이브는 터무니없는 '만물 민희진설'에서 벗어나 케이팝의 미래를 위해 책임과 개선의 태도를 보일 때"라고 입장을 냈다.

민 전 대표는 계약의 주체로 지목된 것과 관련 "어도어에는 독립적 법무팀이 없어 하이브 법무팀이 계약서 초안 작성 및 수정을 주도했으며, 하이브 법무팀·CFO·CEO 합의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모회사 전결 구조였다"고 전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초안은 하이브 법무팀에서 작성했다. 계약서의 수정 작업 역시 하이브 법무팀을 통해 진행됐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아티스트 측과 소통하고, 부모들의 질문과 수정 요청을 하이브 법무팀에 전달하며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이브의 입장을 반박했다.

일부 정산 조건의 결정에 대해서도 "연습생 비용 면제 등 어도어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부분은 아티스트 배려 차원이었으며, 하이브 법무팀의 구체적 지침과 정책 방향 속에서 조율된 것으로 전체 결정권이 독립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부모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했다는 하이브의 입장도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3개월간의 소통과 문구 조율은 오해를 줄이기 위한 제한적 수정에 불과하며, 계약의 핵심조항을 마련하고 최종 승인 권한을 쥔 모회사의 실질적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CEO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회사 대표이사가 승인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한 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만들어 입장문을 배포한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와도 같다"면서 "계약 구조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어도어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도어를 지배하는 하이브에 있었는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자명하다고 할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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