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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MV 소송' 돌고래유괴단에 2심도 승소⋯10억원 배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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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오후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대표 이미지 [사진=SBS]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대표 이미지 [사진=SBS]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할지라도, 사측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감독판 영상을 추가하고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것은 어도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어도어는 2024년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우석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리자 "해당 영상이 사전 합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됐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신 감독은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해, 그동안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업로드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 및 채널, 앞으로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은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됐다"고 모든 영상을 삭제했다. 당시 어도어는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하였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며 돌고래유괴단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신 감독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를 거쳐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후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의 입장문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어도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어도어가 청구한 11억원 가운데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한 1억원의 청구를 제외하고,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돌고래유괴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어도어 역시 항소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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