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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VS하이브, 주주간계약 해지 항소심 12월 17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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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오는 12월 17일로 지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하이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배척했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하이브 측의 불복으로 진행되는 항소심은 12월 17일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다가오는 항소심에서도 1심 법원이 확정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풋옵션(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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