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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송민호, 102일 재복무 한다…병무청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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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병무청 역시 재복무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가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가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민호가 재판부의 선고 이후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확정됐다. 이로써 병무청 역시 송민호의 재복무 절차 진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동안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중 약 1/4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송민호는 판결 확정 다음 날인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병역의 의무를 다 하고 계신 청년 분들을 비롯해 나를 누구보다 아껴준 팬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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