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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김세의 주장 재유포 위법⋯악플러 합의 없이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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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가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소속 아티스트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인격 훼손 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며 공식입장을 냈다.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소속사는"김수현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김수현이 고인(김새론)의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하였다는 허위 주장과 이를 전제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일련의 주장은 사실적·객관적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라며 "해당 사안은 더 이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논쟁의 단계가 아니라, 공식 수사 결과를 통해 입증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현에 관한 허위 주장을 최초로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소속사는 "김세의가 주장한 내용을 계속 인용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재게시·공유·재배포하는 행위는 구속 기소된 김세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를 지속·확대하는 추가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악플러들을 향해 "수사 결과 공개 이후의 관련 게시물 재유포 및 방송 캡처·가공 이미지 배포는 고의적·악의적인 추가 범죄 행위로 간주돼 형사상 가중 처벌 및 민사상 배상액 증액 사유가 되며, 모욕 및 초성 등을 통한 우회적 비방 역시 동일하게 법적 대응 대상"이라며 "관련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길 바란다. 자진 삭제 여부는 향후 사법 절차의 양형 및 손해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으나, 삭제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민사상 책임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구속 기소된 범죄자의 허위 주장과 불법행위에 무분별하게 편승하여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불필요한 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수현은 지난 7월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세의 대표는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고 허위 발언을 꾸며낸 혐의도 받는다. 김세의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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