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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판결 직전 변론재개, 하이브 전형적 시간 끌기 전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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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민희진 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의 연속된 변론재개 신청에 대해 "거대 기업의 전형적인 시간 끌기용 소송 전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오케이레코즈 측에 따르면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론 종결 및 선고기일을 앞두고 연이어 변론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언론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언론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 대표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리 중인 빌리프랩의 손해배상 소송은 소 제기 이후 이미 2년 4개월에 걸쳐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당초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13일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했으나, 원고 측은 선고를 코앞에 둔 10월 12일 기습적으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판결을 앞둔 시점에 재판을 멈춰 세우려는 시도가 거듭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개월간의 심리와 최후변론을 거쳐 판결만을 앞둔 시점에 재판을 멈춰 세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거대 기업의 소송이 법적 구제를 넘어 상대방에게 장기적인 피로와 압박을 안기는 전술로 악용되는 것"이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측이 스스로 재판을 늦추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며 "애초에 실질적 피해 및 인과관례 입증이 어려운 무리한 소송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현재 빌리프랩은 뉴진스 팬덤 연대체 ‘팀버니즈’ 운영자로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와 부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들어 1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과 별도의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 관련 유사성 문제는 대중과 언론을 통해 먼저 공론화된 사안으로, 하이브 측의 대응 과정 속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된 것"이라 맞대응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 측은 "수년간 충분한 변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선고 직전마다 거듭 절차 재개를 요구하는 행태는, 역설적으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이나 손해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재차 비판을 가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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