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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피소 사건 무혐의 종결…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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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 피소 사건에서 혐의를 벗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지드래곤과 양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가수 지드래곤(GD)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퐁피두 센터 한화에서 열린 샤넬 2026 공방 컬렉션 포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가수 지드래곤(GD)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퐁피두 센터 한화에서 열린 샤넬 2026 공방 컬렉션 포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앞서 작곡가 A씨는 2024년 자신이 작·편곡한 'G-DRAGON'이 사전 동의 없이 지드래곤의 2009년 솔로 콘서트 무대에 쓰이고 실황 음반에 '내 나이 열셋'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해당 곡은 2001년 음반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 수록곡으로, 당시 13세였던 지드래곤이 참여했다.

A씨는 곡명이 임의 변경된 과정에서 창작자 표기마저 누락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소 접수 후 경찰은 사건 관계자 조사와 함께 지난해 YG엔터테인먼트 본사 압수수색을 두 차례 진행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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