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일 오전 10시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동안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