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재복무 하고싶다" 송민호, 法 판단은?…오늘(1일) 선고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둘러싼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그룹 위너 송민호가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SM C&C STUDIO와 네이버 NOW. 공동 제작 웹예능 프로그램 '리얼 나우-위너 편' 스페셜 라이브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SM C&C 스튜디오, 네이버 NOW.]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동안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 중 약 1/4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공판 기일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게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된다"며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재복무 하고싶다" 송민호, 法 판단은?…오늘(1일) 선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