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둘러싼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동안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 중 약 1/4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공판 기일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게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된다"며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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