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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 수령' 싸이, 5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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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과 대리 수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싸이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싸이 프로필 [사진=피네이션]
싸이 프로필 [사진=피네이션]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싸이 측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면서 "수면제 복용은 만성적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 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그의 매니저, 수면제 처방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했으며 매니저 등 4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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