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4-3부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배우 나나가 10일 오후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ENA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 제작발표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f2414f9b6260b.jpg)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 중"이라 지적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서 절도할 생각이었으나 누군가를 해칠 생각이 없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22일 이뤄진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 들어가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하려다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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