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불륜 의혹을 받는 가수 숙행이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17일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휘말린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숙행 이미지 [사진=포켓돌스튜디오]](https://image.inews24.com/v1/d0a7891b8e70f2.jpg)
앞서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은 트로트 가수 숙행이 남편과 외도를 했다는 40대 여성 제보자의 사연을 방송했다.
제보자는 남편이 숙행과 동거 중이라 주장하며, 확보한 CCTV도 함께 공개했다. CCTV에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맞춤을 하고, 손을 잡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숙행은 유부남과 A씨의 혼인이 사실상 파탄났고 법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만 남았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숙행은 상간녀 소송이 불거진 이후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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