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불법 도박 및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진호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과 이진호 측은 지난 8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판결 불복 시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해야 한다.
![개그맨 이진호가 25일 JTBC '오버 더 톱'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JTBC]](https://image.inews24.com/v1/12e7b23dd792e3.jpg)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1일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진호는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있지 못했다. 후회하며 살았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지난 2024년 10월 자신의 SNS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글을 올리며 불법 도박을 고백했다. 이후 그는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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