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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측 "A씨 스토킹 벌금 600만원 선고, 법적책임 물을 것"[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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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황정민 측이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라고 밝히며 악의적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샘컴퍼니는 8일 "금일 진행된 피고인 A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라고 황정민과 관련한 스토킹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밝혔다.

배우 황정민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감독 나홍진)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라고 전했다.

또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정민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샘컴퍼니입니다.

당사 소속 배우 황정민과 관련한 스토킹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금일(9월 8일) 진행된 피고인 A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합니다.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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