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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 A씨, 오늘(27일) 항소심 두번째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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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는 27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배우 나나가 10일 오후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ENA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 제작발표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우 나나가 10일 오후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ENA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 제작발표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 들어가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하려다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와 모친에 대한 강도치상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흉기를 들고 들어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첫 공판에서는 피해자 상해 진단의 적정성을 확인하겠다며 의사에 대한 증인 신청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재판에서는 흉기 소지 여부와 강도 고의성, 피해자 상해 수준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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