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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회' 손승원, 상고 포기…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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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다섯 번째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18일 법원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손승원이 JTBC 월화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제작발표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손승원이 JTBC 월화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제작발표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올해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615%로, 이는 면허취소 기준의 2배를 넘는 수치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에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거짓말 했고,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전해졌다.

손승원은 음주운전만 다섯 번째 적발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손승원은 지난 6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에서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호소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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