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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맨파' 영제이, 병역법 위반 1년 실형⋯"정신과 진료 악용,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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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스트릿 맨 파이터' 우승 크루 저스트절크의 영제이(본명 성영재)가 병역 기피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제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영제이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저스트절크 영제이 [사진=영제이 인스타그램 ]
저스트절크 영제이 [사진=영제이 인스타그램 ]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지적은 이유가 있다"며 "피고는 부과된 병역의무를 연기하던 중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정신과 진료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이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병역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흔들어 대한민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영제이는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공황 증상 등으로 일상 생활이 어렵다면서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제이가 2021년 3월 병무청에서 4급 사회복무판정을 받은 뒤 치료를 중단하고 방송 출연 등 정상적 생활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병역을 회피, 감면하려 했다며 영제이를 기소했다.

한편 영제이는 2022년 방송된 Mnet 댄스 서바이벌 '스트릿 맨 파이터'에서 우승을 차지한 저스트절크 크루다. 저스트절크는 2016년 세계 힙합 댄스 대회 '보디록'에서 한국 최초로 우승했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무대를 꾸며 주목받았다.

지난 2월 과거 저스트절크 크루로 활동한 적이 있는 13세 연하와 결혼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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