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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부실 복무 도운 관리자 A씨,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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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검찰이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의 복무 당시 관리책임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관리책임자 A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그룹 위너 송민호가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SM C&C STUDIO와 네이버 NOW. 공동 제작 웹예능 프로그램 '리얼 나우-위너 편' 스페셜 라이브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SM C&C 스튜디오, 네이버 NOW.]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한 점"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나가서 보다 책임 있게, 규정과 원칙에 따라 근무하겠다"며 "선고유예 판결로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본인의 부재 사실을 송민호에게 미리 알려줘 임의로 출근하지 않게 방조하는 등 송민호의 근무 이탈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송민호 측은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부실 복무 의혹과 관련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다.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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