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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첫 재판 또 연기⋯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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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김수현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김유람)은 14일 김세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변경했다.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전날 피고인 김세의 측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김세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세의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유족 측으로부터 고인이 2016년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와 대화한 SNS 캡처본을 11장 전송받은 뒤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고 프로필 사진을 삽입하는 등 편집·조작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던 녹취 파일은 AI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봤다. 김세의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당초 재판은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세의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날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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