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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도박·음주운전' 이진호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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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방송인 이진호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4일 오전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방송인 이진호의 불법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개그맨 이진호가 25일 JTBC '오버 더 톱'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JTBC]
개그맨 이진호가 25일 JTBC '오버 더 톱'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JTBC]

이날 검찰은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뇌출혈 투병 중인 이진호는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지팡이를 짚고 마스크를 낀 채 법원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진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2024년 10월 자신의 SNS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글을 올리며 불법 도박을 고백했다.

이진호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라며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 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고 금전적 피해를 안긴 사실도 전했다. 이후 그는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2025년에는 음주 상태로 서울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신고자로 알려진 여자친구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진 채 발견돼 파장이 일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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