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 추징 세금'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라고 강조하며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조세심판청구에 대해 지난 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5일 조이뉴스24에 "본 사안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하겠다"라고 전했다.
유연석은 지난해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70억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통보 받았다. 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이중 과세를 인정받았고, 최종 세액 30억 원대로 조정댔다. 유연석은 이를 납부한 후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최근 차은우 역시 130억 원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아 납부한 후 조세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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