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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에 악플 단 100여명, 벌금 최대 700만원 처벌⋯"선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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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지드래곤에 악성 게시물을 남긴 100여명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당사는 지드래곤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악의적 비방,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법적 대응 경과를 알렸다.

가수 지드래곤(GD)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퐁피두 센터 한화에서 열린 샤넬 2026 공방 컬렉션 포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가수 지드래곤(GD)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퐁피두 센터 한화에서 열린 샤넬 2026 공방 컬렉션 포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소속사는 지드래곤에 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 또는 유포한 100여 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복수의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은 벌금 200만 원에서 700만 원에 이르는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별도의 사건에서도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실질적인 형사절차와 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소속사는 "익명 계정을 이용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향후 새롭게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악성 게시물의 최초 작성자는 물론, 이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거나 확대·재생산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로 법적 조치의 대상"이라며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비공개 또는 변경되더라도 당사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드래곤이 속한 빅뱅은 이달 21일~23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후 북미·유럽·오세아니아·아시아 등 총 18개 도시, 31회에 걸쳐 스타디움 및 돔급 공연장에서 글로벌 팬들과 만난다. 향후 추가 개최 지역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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