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1690만 명의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억울하게 불어졌던 표절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3일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과 사는 남자'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영화를 항공기나 선박에서 상영하거나 OTT, DVD 등으로 제공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앞서 2019년 세상을 떠난 연극배우 엄모 씨의 유족은 '왕과 사는 남자'가 고인이 2000년 집필한 연극 '엄흥도'와 주요 설정 및 플롯 흐름에서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왕과 사는 남자' 제작사 측은 "'왕과 사는 남자'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순수 창작물로, 창작의 전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소재로 한 바, 유사성을 주장하는 창작물이 있을 수는 있으나 창작과정에서 해당 작품을 접한 경로나 인과성이 없고, 기획개발 및 제작 과정에서 타 저작물을 표절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표절에 대한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 절차 등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임은정 온다웍스 대표 역시 조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저희가 떠돌아다니는 시나리오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소재부터 시작했던 작품이기 때문"이라며 "크레딧에 보면 원안자도 있고, 각본을 맡은 황성구 작가님 이름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 "한줄 시놉시스와 트리트먼트 등 처음엔 원안 작가님과 계획을 했고, 회사를 차린 후에 작가님과 계약을 했다. 회의록도 남아있다"라며 "이 과정이 제시가 되면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라 입장을 그렇게 밝힌 거다.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고, 어떤 오해가 있었든 모든 것에서 성실하게 대응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 역시 유족 측이 제출한 시나리오와 영화 왕사남 사이에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 시나리오는 '유교적 충의 서사'를 핵심 정서적 주제로 삼고 있고, 엄흥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과 헌신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라며 "그러나 영화 왕사남은 단종과 엄흥도 및 마을 사람들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함께 변화, 성장해 나간다는 점이 핵심 주제로서 각 작품의 주제와 서사의 구조, 인물 설정이 전혀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 작품은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는 한다"라고 하면서도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 전체적 줄거리, 주요 주제 등의 내용이 전혀 다르고, 유족 측 시나리오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에 있어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유해진과 박지훈이 엄흥도와 단종 이홍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큰 사랑 속에 약 1690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단종 신드롬'을 일으켰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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