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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설 퍼트린 박수홍 형수, 항소심도 벌금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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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수홍이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TV조선 ]
박수홍이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TV조선 ]

재판부는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집에서 여성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산 문제가 공론화되자 해명하려 한 방어적 대응일 뿐,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다.

다만 이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지인들과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지만 그로 인해 박수홍과 김다예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은 이 씨가 박 씨를 비방할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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