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나는 SOLO' 16기 영숙의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 형이 최종 확정됐다.
17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16기 영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구지방법원이 선고한 1심 판결과 지난 4월 10일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나는솔로 16기 영숙 [사진=SBS PLUS, ENA]](https://image.inews24.com/v1/c7c847db51de40.jpg)
16기 영숙은 16기 상철이 자신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게재해, 피해자를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 확정 직후 16기 상철은 "3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결코 짧지 않았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퍼지며 저와 가족, 주변 사람들까지 큰 상처를 입었다"라며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타인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실 확인 없는 폭로와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개된 내용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6기 영숙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적인 공간에서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