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아침마당' 박지훈이 차용증 작성의 유의사항을 전했다.
16일 오전 방송한 KBS 1TV '아침마당-쌤의 한수'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상 법률 상식'에 대해 강연했다.
![아침마당 [사진=KBS ]](https://image.inews24.com/v1/6dda9db2ccb8aa.jpg)
박지훈 변호사는 "지인과 돈거래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꼭 써야 한다"라면서 "차용증은 빌리는 사람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사인 보다는 인감도장이나 지장을 받아두면 좋다"고 했다.
이어 "계좌이체 내역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다. 메모장에 '대여금' '차용금' 등을 적어두고 증인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
만약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엔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