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복무관리 책임자와의 병역법 위반 공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복무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송민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송민호는 복무 이탈과 관련해 A씨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며 "복무 이탈은 전적으로 내 개인의 판단과 선택이었으며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출근하지 않은 날의 근태가 임의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복무 당시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밝히며 "약으로 컨트롤 하는 병이긴 하지만 약 자체가 워낙 세서 낮에도 정신력이 흐려질 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의사가 처음부터 복무 부적합 판단을 내리며 복무를 말렸다"며 "끝까지 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내 욕심이었다. 지금은 후회하는 부분"이라 밝혔다.
A씨와의 사적 교류 및 대가성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송민호는 A씨에게 금전을 빌려주거나 자녀의 댄스 활동 관련 진로 상담을 해주고 함께 낚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다. 단순히 친분에 따른 것"이라며 "복무 이탈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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