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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마약 투약' 황하나, 1심서 벌금형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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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지인들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인플루언서 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풀려났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게 벌금 4000만 원과 추징금 2만 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가 2021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가 2021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황씨가 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주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명백한 물증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봤다. 다만 수사망이 좁혀지자 해외로 이탈한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황하나는 실형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나, 수사 개시 후 출국한 배경이 형사처벌 면피보다는 도피성 목적이 짙었다고 재판부는 해석했다.

한편 황하나는 2023년 서울에서 지인 등 두 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태국으로 도피한 황하나는 캄보디아에 밀입국해 생활해 왔다. 이후 지난해 자진 귀국 의사를 표명한 뒤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 항공기 안에서 체포됐다.

앞서 황하나는 2015년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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