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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측 "하이브, 허위사실 악의적 왜곡…이중계약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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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어도어 측이 제기한 이중계약설을 부인했다.

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중계약 체결설은) 2025년 뉴진스 분쟁 당시 제3자가 하이브 측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어도어 지분매각 제안서를 전달한 정상적인 과정을 허위사실을 섞어 악의적으로 왜곡시킨 것으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연예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10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봄점에서 열린 입생로랑 뷰티 신제품 론칭 팝업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10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봄점에서 열린 입생로랑 뷰티 신제품 론칭 팝업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화우 측은 "2일 재판에서 어도어 측 변호인의 주장들은 사실관계를 왜곡, 과장한 것"이라며 "뉴진스 전체 멤버들과 관련한 사안이 마치 다니엘 개인의 독자 행동인 것처럼 보도되는 과정에 어도어 측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의 주장 취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증거에 기초해 정확한 법률 판단을 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진행된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에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지난해 9월 중국 자본 계열 회사인 'AAO'의 이중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다른 멤버들의 경우 어도어 복귀 후 AAO와의 계약 해지 등 문제 해소에 협조했으나, 다니엘과 모친은 오히려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 대리인은 "다니엘 개인의 독단적 행동이 아닌 멤버 전체의 일"이라며 어도어가 사안을 침소봉대해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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