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수 이모 씨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수홍 이미지 [사진=TV조선]](https://image.inews24.com/v1/e2d6927a2bd777.jpg)
이 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집에서 여성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산 문제가 공론화되자 해명하려 한 방어적 대응일 뿐,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다.
다만 이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지인들과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지만 그로 인해 박수홍과 김다예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라며 "당시에는 내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경솔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으며,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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