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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 맥주' 박용인,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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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버터 없는 버터 맥주'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는 2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용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검찰은 앞서 박용인의 1심 형이 너무 낮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식품 자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게 아니라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3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A 맥주 제조사, 판매사 등을 경찰 고발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버터맥주'라 불리는 A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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