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버터 없는 버터 맥주'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는 2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용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c64c0f8bcba345.jpg)
검찰은 앞서 박용인의 1심 형이 너무 낮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식품 자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게 아니라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3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A 맥주 제조사, 판매사 등을 경찰 고발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버터맥주'라 불리는 A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