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1년치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건 가수 이무진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4일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수 이무진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MBC에브리원 예능프로그램 '위대한 가이드2'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49a776328bdd9.jpg)
이로써 이무진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독자 활동을 할 수 있다.
앞서 이무진은 2022년 2월 빅플래닛메이드와 계약했으며, 지난 3월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무진 측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정산금 문제가 불거지며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떠난 연예인들은 가수 태민 이승기 더보이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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