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구속이 유지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88f13f63c6833b.jpg)
이날 김 대표는 양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경찰관 3명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두 사람의 교제 증거로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고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등은 조작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유족 측으로부터 고인이 2016년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와 대화한 SNS 캡처본을 11장 전송받은 뒤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고 프로필 사진을 삽입하는 등 편집·조작했다.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던 녹취 파일은 AI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봤다. 기자회견 당시 가세연 측이 "김수현 측이 제보자에게 40억원을 줄 테니 녹취 파일을 넘기라고 회유했다. 제보자가 이를 거절하자 괴한을 보내 제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한 발언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대표는 구속 5일 만인 지난 5월 3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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